결재문서

2014년 이전 설치한 미등기 사업소의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14년 이전 설치한 미등기 사업소의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2014년 이전 설치한 미등기 사업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사실관계 가. 2001년 설립법인으로 본사는 부산이고 2002년부터 서울 용산구에 사무소 개설 나, 인적물적 요소를 갖춘 사업장(직원 10명, 사업장 임차사용, 사업소세 등 납부) 다. 서울 사무소 미 등기 라. 2017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건물 매입, 2/3 서울사무소 사용, 1/3 임대 4. 질의내용 2002년부터 서울 사무소가 개설되었으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 등 공부 상 지점설치 가 없는 경우, 2017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범위가 서울 사무소 사용 2/3가 중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전체 건물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5.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규정의 중과대상 적용 사무소 등의 범위가 개정(2014.1.1.)된 입법취지는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선한 것으로, 개정 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사실상 지점으로 사용하던 법인에 대해 중과세 제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쟁점규정은 중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규정 시행 이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규정 개정 ( 2014. 1. 1.) 전부터 사업자 등록없이 지점의 실질적 요건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93, 2017. 11. 16. 참조)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과 같이 2002년 사실상 사업장을 개설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장을 공부상 등기·등록한 사실이 없다면 2014. 1. 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됨을 알려드립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대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2/20 천명철 협조자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18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87 /전송 02-2133-1035 / sese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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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설치한 미등기 사업소의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8402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진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324221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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