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6473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강성준 代박용성 12/20 김명주 협조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9차 임시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2017. 11. . 평 생 교 육 국 (평 생 교 육 과)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9차 임시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7차 정기이사회 의결 안건 중 승인대상 안건(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정관) 제2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9조(정관) 제2항, 정관 제37조(정관의 변경) ? 법 제25조(지도·감독 등) 제2항 제2호, 직제 및 정원 규정 제3조 ? 법 제25조(지도·감독 등) 제2항 및 보수규정 제3조(보수규정 개정) ? 조례 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항 및 정관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제2항 Ⅱ 제9차 임시이사회 개요 ? 일 시 : ’17. 9. 19.(화) 08:00 ? 장 소 : 달개비(중구 정동 3-7) ? 참 석 자 : 총 12명(재적이사 11명, 감사 1명) ? 상정안건 : 총 7건(승인대상 5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 사 회 결 과 승인대상 여 부 제1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제2호 2017년 예비비 사용 계획(안) 〃 대 상 제3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대 상 제4호 인사규정 개정(안) 〃 제5호 복무규정 개정(안) 〃 제6호 보수규정 개정(안) 〃 대 상 제7호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대 상 Ⅲ 승인대상 안건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1호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 개정사유 ? 서울시 주관부서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개정내용 ? 평생교육정책관(담당관)에서 평생교육국(과)로 직제개편되어 명칭 변경 - (제7조제4항제1호) 평생교육정책관→평생교육국장 명칭 변경 - (제7조제5항) 평생교육담당관→평생교육과장 명칭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의 선임) ? ∼ ③ (생략)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3.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⑤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선임직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 ∼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3.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⑤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선임직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이므로 원안 승인 의안번호 제2호 - 2017년 예비비 사용 계획(안) ?? 변경사유 ? 인력 증원 및 충원에 따른 인건비 필요 ? 서울자유시민대학 종합계획 수립 및 시민력 시민의견 조사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필요 ?? 변경내용 ? 2017년도 증원 인력 채용을 위한 예비비(44,184천원) 사용 - 일반직 3급 2명, 일반직 4급 1명 ※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예산편성 변경 ? 계약직 나급(전문위원) 결원 충원에 따른 예비비(21,600천원) 사용 ※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예산편성 변경 ? 서울자유시민대학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과정 자문단 구성·운영을 위한 예비비(41,800천원) 사용 ※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예산편성 변경 ? 시민력 시민의견 조사를 위한 온라인 의견조사 및 사례분석으로 예비비(17,960천원) 사용 ※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예산편성 변경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예산관리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17년 인력 증원 및 중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수용 의안번호 제3호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개정사유 ? 모두의 학교 운영을 수행할 전담팀 신설 ?? 개정내용 ? 직제 및 정원 규정 제8조(기구)에 ‘모두의 학교팀’ 신설 규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구) ① 진흥원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사무집행기관으로 기획조정국을 두고 사업기획팀, 정책?홍보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이사로 구성하며, 사업기획팀, 정책?홍보팀, 경영지원팀에는 각 팀장을 두고 2급으로 보한다. ③ ~ ④ (생략) 제8조(기구) ① 진흥원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사무집행기관으로 기획조정국을 두고 사업기획팀, 정책?홍보팀, 모두의학교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이사로 구성하며, 사업기획팀, 정책?홍보팀, 모두의학교팀, 경영지원팀에는 각 팀장을 두고 2급으로 보한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별표2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구표 이 사 장 감 사 이 사 회 원 장 정책사업기획단 (자문위원회) 기획조정국 사업기획팀 정책·홍보팀 경영지원팀 [별표2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구표 이 사 장 감 사 이 사 회 원 장 정책사업 기획단 (자문위원회) 기획조정국 사업기획팀 정책· 홍보팀 모두의 학교팀 경영 지원팀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2017년 10월 개관하는 평생학습센터인 모두의 학교를 전담 운영함에 따라 전담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승인 의안번호 제6호 - 보수규정 개정(안) ?? 개정사유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수 규정을 개정 ※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공기업담당관-9317, 2017. 7. 25) ?? 개정내용 ? 감봉 기간 중 지급 연봉 비율 변경 - (보수규정 제14조제2호) 감봉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당해연도 연봉의 30%를 감하여 지급→10%감 지급으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생략) 1. (생략) 2. 감봉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당해연도 연봉의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3. (생략)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감봉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당해연도 연봉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 3. (현행과 동일)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감급 제재 시 감액 총액이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 승인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안번호 제7호 -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 국고보조금 및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 예산 변경 ? 예산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계획 변경 ?? 변경내용 ? 예산 변경 : 4,098,207천원 → 4,138,207천원(증 40,000천원) - 국고보조금 : 10,000천원(증 10,000천원)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 시보조금 : 30,000천원(증 30,000천원) ·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사업 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 사업계획 변경(19개 사업 → 20개 사업) - 추가사업(2) :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 취소사업(1)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교육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년 행사 취소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2017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신규 국고 보조금 수입 발생 및 2017년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사업 市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교부로 인한 예산 규모가 변경하였으며, ? 이에 따라 2017년도 사업계획에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사업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업계획 변경한 것과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교육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년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계획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 수용 【'17년 예산(안) 변경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6년 예산 17년(A) 예산 17년(B) 국고 반영 증감 (B-A) 비 고 계 2,615,548 4,098,207 4,138,207 40,000 주요내용 ?’17년 국고 1천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추가 ?’17년 시 보조금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사업 추가 출연금 2,320,000 3,799,000 3,799,000 - 이월금 262,988 296,207 296,207 - 국고 10,000 - 10,000 10,000 보조금 - - 30,000 30,000 수입금 22,560 3,000 3,000 - 인건비 847,729 1,033,991 1,099,776 65,784 증액사항(예비비 → 인건비) ?2017년도 증원 인력 인건비(44,184천원) ?계약직 나급(전문위원) 인건비(21,600천원) 출연금 739,241 1,033,991 1,078,175 44,184 이월금 108,488 - 21,600 21,600 운영 경비 731,769 641,345 641,345 - 변경사항 없음 출연금 671,269 626,345 626,345 - 이월금 60,500 15,000 15,000 - 사업비 923,050 2,215,480 2,315,240 99,760 증액사항 ?’17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국고) 반영(10,000천원) ?’17년 시 보조금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사업 반영(30,000천원) ?이월금 사용(예비비 → 사업비)(59,760천원) - 서울자유시민대학 전문가 자문단 운영(41,800천원) - 시민력 시민의견 조사(17,960천원) 출연금 776,490 2,094,480 2,094,480 - 이월금 94,000 118,000 177,760 59,760 국고 10,000 - 10,000 10,000 보조금 - - 30,000 30,000 수입금 22,560 3,000 3,000 - 예비비 113,000 207,391 81,847 △125,544 감액사항 ?인건비로 변경(65,784천원) - 2017년도 증원 인력 인건비(44,184천원) - 계약직 나급(전문위원) 인건비(21,600천원) ?사업비로 변경(59,760천원) - 서울자유시민대학 전문가 자문단 운영(41,800천원) - 시민력 시민의견 조사(17,960천원) 출연금 113,000 44,184 - △44,184 이월금 163,207 81,847 △81,360 【'17년 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영역 사 업 명 서울시 평생 교육 조사 및 정책개발 1 서울시 평생교육 혁신 전략 및 정책 개발 2 서울형 평생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연구 3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발굴 4 시민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지수 개발 5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서울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1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2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3 1인 1자율학습 모임 활성화 4 시민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 5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지원(추가)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1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2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3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4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취소) 5 서울시 평생학습 중점과제 대시민 홍보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1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운영 2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3 문해교육 역량강화 연수 4 성인문해교육 지원(추가) 모두의 학교 운영 1 모두의 학교 운영기반 구축 2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형 혁신 프로그램 개발, 운영 Ⅳ 향 후 계 획 ? 제9차 임시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승인 통보 : ’17. 12. 22.(금)限 붙 임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제9차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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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평생교육과-6473
D000003241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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