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제1항에 의거 귀 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시정조치를 명하오니,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2018.1.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조합 : 나. 요구사항 : ※ 붙임「시정조치 요구사항」참조 다. 제출기한 : 2018.1.10.(수)까지 붙임 : 시정조치 요구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기석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12/20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2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 / 전화 02-2133-5241 /전송 023 / hk2051@seoul.go.kr / 부분공개(5)
14250213
202109260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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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4271
D00000324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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