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현황 제출 요청 1.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업무에 힘써주시는 귀 청(과)에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 신축 건물, 숙박업(10실 이상) 및 목욕업,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신고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3. 2017년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현황을 붙임(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1.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축 건물 : 2017.1.1.~2017.12.31. 기간 내 준공 및 절수기 설치 현황 나. 기존 건물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대상 및 절수기 설치 현황 붙임 1.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서울시(구별) 설치 현황(2017년도) 양식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 1-25(건축과),서구 1-25(위생과),서구 1-25(주택과),서구 1-25(청소과),서구 1-25(체육과) 주무관 강무진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12/20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19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75 /전송 / big4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49970
20210926053108
본청
급수설비과-10197
D0000032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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