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랜드,동일삭도 건물화재보험 가입증권사본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랜드,동일삭도 건물화재보험 가입증권사본 등록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랜드(주) 및 동일삭도(주)의 건물 화재보험을 사용수익(운영업체)자가 피보험자를 서울특별시로 가입하고 증권사본을 제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등록합니다. 붙임 : 2017년 화배보험 가입증권 사본 각1부. 끝.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12/20 이행용 협조자 주무관 최동엽 시행 총무과-1595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0 /전송 02-500-7991 / csb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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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동일삭도 건물화재보험 가입증권사본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952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2422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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