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안내(태릉현대아파트)

노원소방서 수신자 태릉현대아파트 조합장님 귀하(노원구 공릉로 38길 17, 금광빌딩 2층)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안내(태릉현대아파트)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2급)를 선임 및 신고토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나. 선임 및 신고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노원소방서 1층 예방과) 다. 위반시 벌칙 ○ 기한내(30일) 선임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 후 기한(14일)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에 의거 소방계획서에 따라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안전팀(☎979-7119)으로 문의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붙 임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일반)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12/20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905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최종)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일반)-2017년도(최종).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안내(태릉현대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056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화 (02-979-7119(86-531)) 관리번호 D0000032421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