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위반 건축사 처분자료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위반 건축사 처분자료 협조 요청 1.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3859호(2017.03.28.)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건축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귀 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음을 우리 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건축사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상기 피의자(건축사)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을 검토하고자 해당 사건의 처분 내용 및 결과 등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하오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20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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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사 처분자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019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242353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