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요재산 등록 협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요재산 등록 협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6044(2017. 12. 19.)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자)에서는 「보 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식약의약품안전처(중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치구에서는 지역센터에서 ‘17년에 보조금으로 구매한 물품(개당 취득단가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함)에 대해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2017. 12. 27.(화)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중요재산 등록 절차 1부. 2.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업무 매뉴얼(통합) 1부. 3.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 12. 1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위생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정책과장 12/2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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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_제2016-40호_2016.1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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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요재산 등록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843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춘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3241958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