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12월 예결위 계수조정 기간 중 직원 초과 인정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12월 예결위 계수조정 기간 중 직원 초과 인정 요청 2017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기간 중 업무 진행 중에 있어 초과근무 시스템에 미테그하거나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직원이 있어 초과 근무 시간을 일괄 인정처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초과근무 인정 필요 직원 내역(2016년12월11~15일) 1부. 끝. 주무관 이명주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예산담당관 12/20 代김미정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4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1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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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계수조정 기간중 미테그 등 초과인정필요 직원내역(12.11~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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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12월 예결위 계수조정 기간 중 직원 초과 인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4632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주 (02-2133-6813) 관리번호 D0000032414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