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전달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전달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4929(20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 위 대호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긴급발굴조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 전달하오니, 해당 사업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부서 및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 2018년 1월 26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2.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나. 유의사항 - 공사 중 확인된 유적 및 지정문화재 신청 불가 - 토지소유자의 발굴조사 승낙 및 지장물 철거 협의 후 신청 - 보조금 교부 후 연내 집행 및 조사 완료 가능한 경우만 신청(예산집행 이월 불가) 붙 임 :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긴급발굴조사 지원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양도성연구소장),서울역사박물관장(조사연구과장),한성백제박물관(백제학연구소장) 주무관 한기민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20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 gimini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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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전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881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민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3242431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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