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발행 지방채 만기 도래에 따른지방채 상환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설총괄부-30768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건설총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현숙 안순봉 이상국 代권영찬 12/20 고인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16년 발행 지방채 만기 도래에 따른 지방채 상환 연장 검토보고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6년 발행 지방채 만기도래에 따른 지방채 상환 연장 검토보고 도시철도망 확충 재원 조달을 위해 ’16년 발행한 지방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市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환 연장하고자 함. 1 지방채 연장 개요 ?? 추진현황 ○ ’16.12.29. : 「’16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의한 지방채(금융차입) 발행 ○ 만기 도래 : ’17.12.29. ○ 기간 연장 : 1년 (’17.12.29~’18.12.29.) 《 ’16년 지방채(금융차입) 차입개요 》 ?? 발행목적 : 도시철도망(9호선3단계 등) 확충 재원 마련 ?? 발행금액 : 700억원 ?? 차입은행 : 우리은행(시금고) ?? 차입조건 - 약정기간 : ’16년 12월 30일로부터 1년(대출기간 연장 가능) - 기타사항 : 조기 상환 가능, 조기상환시 수수료 면제 ?? 약정금리 : 2.6%(변동금리) ※ 시금고 협약금리 : 국고채유통수익률(3년)+0.96(가산금리) ?? 이자지급액 : 총 1,819,972,752원(’16.12.30.~’17.12.29.) 2 검토 사항 ?? 지방채 상환 연장 ○ 일자리, 복지·안전 수요 등 세출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말(’17.12.29.) 만기 도래 예정인 ’16년 발행한 지방채 잔액(700억원)의 상환 연장 불가피 - 市 중기재정 전망을 고려하여, 당분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17년도 세출예산에 지방채(7백억원)의 상환계획 미 반영 ○ 市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상환시기 조정 및 중도 상환이 용이하고, 상환시 금융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존의 금융차입 상환 연장이 적정 ○ 다만, 향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동금리로 차입된 지방채는 연장시 금리 상승분이 반영됨으로 재원 여유분이 발생시 빠른 상환이 필요하다고 봄. ?? 연장 관련 검토 - 상환조건 ○ 차입기관인 우리은행과 금리 및 약정기간을 협의하여 상환 연장 추진 - 기 간 : 1년 또는 1년 이상 - 금 리 : 시금고 협약금리(국고채3년+0.96%) 또는 그 이하의 제안금리 ※ ’17.12.15일기준 3.04%(국고채3년 2.08%+가산금리 0.96%) 3 추진일정 ? 지방채 상환연장 요청 공문 발송 : ’17.12.15.(금) ? 지방채 상환조건 협의 : ’17.12.20.(수)限 ? 지방채 상환연장 약정 체결 : ’17.12.29.(금)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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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발행 지방채 만기 도래에 따른지방채 상환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30768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3708-2315) 관리번호 D000003241751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채상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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