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746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선지현 오승호 12/20 이창석 2018 자치구 청소년 공부방 지원중단 검토 2017.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8 자치구 청소년 공부방 지원중단 검토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및 학습지도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구「청소년 공부방」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중단 검토 보고임 ?? 추진 경과 ○ 1986년 청소년 독서실(공부방) 운영 사업 시작 ○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청소년독서실 관리?예산지원 체계 변경 ※ 시 → 자치구로 이관(’92.10.27. 시장방침) ○ 2011년 청소년공부방사업 지방 이관(보건복지가족부 사업 중단) ○ 공부방 기능 및 역할 감소에 따라 운영지원 점진적 축소 - ’16년도 : 공부방 지원 규모별 500천원~1,400천원 감액 - ’17년도 : 공부방 지원 규모별 400천원~1,500천원 감액, 지원대상 축소(90개소→56개소, 학습지도 시행 공부방 우선지원) ?? 지원현황 ○ 대 상 : 구립 청소년 독서실 내 청소년 공부방 ※ 50석 이상 독서실 ○ 운영방법 : 자치구에서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위탁운영 ○ 지원기준 : 좌석 수 등을 고려 등급별 차등지원(시비 50%, 구비 50%) - 등급구분 : A등급(200석 초과), B등급(101~200석), C등급(100석 이하) ○ 지원내용 : 자원봉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 ’17년 예산 : 155백만원(청소년독서실 노후시설 개선비 제외) 최근 5년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6 2015 2014 2013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56 155 90 301 94 392 94 394 95 401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청소년 공부방 기능 대체시설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여건 변화 - 각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 개설 : 416개소(보건복지부) - 청소년 수련관 내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설 : 20개소(여가부) - 초등돌봄교실 운영 : 공립 560개교 / 사립 14개교 (교육부) ○ 운영 보조금 지원근거 미비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불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검토결과 ○ 청소년 독서실(공부방) 관리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업무 소관사항이고,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학습지도 등 서비스 제공을 대신하고 있어 별도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불요 ※ ’18년 세출예산 전액삭감된 사업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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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3108
본청
청소년정책과-9746
D000003241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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