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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민간전문가 선정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2651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태규 손창열 박기용 12/19 유재룡 협 조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 민간전문가 선정 및 운영 계획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 민간전문가 선정 및 운영 계획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민간전문가 선정 및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 □ 위 치 : 잠실 한강공원 (백사장 인근) □ 규 모 : 2.4×6.0m 컨테이너 18개 제작·설치 공연무대, 소규모 캐노피 설치 등 (대지면적 약1,900㎡) □ 사업기간 : ’16. 4. ~ ’17.12. □ 사 업 비 : 17억 (국비 8억, 시비 9억) □ 주요내용 ○ 청년 문화·예술 활동공간 제공 - 공간이 필요한 청년 예술가의 작업 및 연습 공간 제공 - 공예, 전시 및 공연 등 소규모 소통 활동 공간 ○ 전시·공연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 오픈 공간을 활용한 청년 주도 전시·공연,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관련분야 협업을 통한 활성화 - 서울청년예술단, 거리예술가, 문화재단 등 시가 보유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 - 푸드트럭 운영으로 청년 창업 지원 및 방문객 먹거리 제공 2 민간전문가 선정 가. 필 요 성 □ 한강공원 내 문화·예술분야 청년 지원을 위한 시설로 본부 직영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 □ 입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 공연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관련기관 협업, 연계, 지원 유치 등 민간 전문가 활동이 필수적임 나.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 2017.6.) □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 제작·설치 및 운영계획 (한강관광사업과-2197, 2017.10.20.) 다. 위촉 대상 □ 모집분야 : 문화·예술관련 민간 전문가 □ 모집인원 : 총 2명 ○ 총괄 PM(project manager) 1인, 운영담당전문가 1인 □ 모집방법 : 공개 공모 (공고 :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 3일 이상) ○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개모집 ○ 공공기관, 협회 등 문화·예술 관련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 요청 □ 위촉기간 : 총괄 PM(2년), 운영담당전문가(1년) 임기 ○ 주기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반복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인정, 내부 평가결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침으로 연임 가능 라. 자격 기준 □ 공통 응모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모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총괄PM> ○ 응모자격 - 문화·예술 분야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경력사항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활동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운영담당> ○ 응모자격 - 문화·예술 분야 신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운영할 수 있는 자 -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경력사항 - 문화·예술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마. 위촉 대상자 선정 및 평가절차 ※ 별도 방침 수립 □ 선정위원회 구성(안) ○ 서류전형 : 2인 이상(내부위원으로 구성) - 근무 예정부서 부서장 또는 서울시 내부 공무원 ○ 면접전형 : 5인 이상(위원중 2/3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민간전문가, 교수, 인사·조직 전문가 등 □ 선정위원의 자격기준 ○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능력을 가진 사람 ○ 해당 정책·사업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인사·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실시 □ 평가절차 ○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 제출서류의 적정성,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며 자격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적격처리 ○ 면접전형(2차) : 평정심사 - 평정요소별로 등급을 매겨 합격자를 결정 - 세부적인 평정방법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3 민간전문가 운영 가. 업무 범위 □ 총괄 PM ○ 문화·예술 분야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 ○ 문화·예술 관련 외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활성화 ○ 입주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멘토링 ○ 기타 기획 및 운영총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운영담당전문가 ○ 시설 내 문화·예술 활동 공간 운영 지원 ○ 청년 문화·예술 입주자 활동 홍보 등 지원 ○ 입주자 관리 및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검토 등 지원 ○ 기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근무 형태 □ 기본 조건 : 월 단위 근무 일지 작성 ○ 주 1회 이상 (1일 8시간 근무 기준) 현장 사무실 근무 ○ 최소 1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합산 가능 - 합산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면 1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 ○ 직무 관련 출장도 출근으로 인정 □ 기간별 근무 형태 ※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총괄 PM : 연간 근무일수 144일 기준 (연간 180일 이내) 구 분 시 기 근무일수 중점 운영기간 4~6월, 9월 (4개월) 주 4일 → 16주×4일 = 64일 중점 운영 전·후 3,7,8,10월 (4개월) 주 3일 → 16주×3일 = 48일 일반 운영기간 1,2,11,12월 (4개월) 주 2일 → 16주×2일 = 32일 ※ 시설 운영초기(선임 후 2개월)에는 중점 운영기간에 준하여 근무 ○ 운영담당전문가 : 연간 근무일수 160일 기준 (연간 180일 이내) 구 분 시 기 근무일수 중점 운영기간 4~6월, 9월 (4개월) 주 5일 → 16주×5일 = 80일 중점 운영 전·후 3,7,8,10월 (4개월) 주 3일 → 16주×3일 = 48일 일반 운영기간 1,2,11,12월 (4개월) 주 2일 → 16주×2일 = 32일 ※ 시설 운영초기(선임 후 2개월)에는 중점 운영기간에 준하여 근무 다. 보수기준 및 지급 □ 보수기준 : 총괄 PM : 31백만원 / 실무담당 : 21백만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민간전문가 운영지침?문화/경제/기타분야 ○ 일일단가 산출 구분 일일단가 산출방법 총괄PM 212,000원 3,110,299(책임연구원 월 임금) × 2 ÷ 22일 × 0.75 = 212,065원(백 원 단위 절사) 운영담당전문가 130,000원 1,594,213(연구보조원 월 임금) × 2 ÷ 22일 × 0.9 = 130,435원(백 원 단위 절사) ※ 기준이 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월 22일 근무, 용역참여율 50%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의 집중적 활용 및 무빙스토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율(총괄PM: 75%, 운영담당: 90%) 조정 □ 보수 지급방법 ○ 일단위 근무 일지 작성 및 확인 → 월 1회 보수 지급 - 실 근무 일수 × 일 근무단가 ○ 예상 소요 예산액 : 총51,328,000원 - 총괄PM : 212,000원 × 144일 = 30,528,000원 - 운영담당전문가 : 130,000원 × 160일 = 20,800,000원 라.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 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사유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위촉 해지 방법 ○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 해지 ○ 합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로부터 위촉 해지 신청서 징구 4 추진 일정 □ 민간전문가 모집 공고 : ‘17.12.22 ~ ’18.1.5 (15일간) □ 민간전문가 신청서 접수 : ‘18. 1. 8 ~ 1.10 (3일간) □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 개최 : ‘18. 1.11 ~ 1.15 □ 민간전문가 위촉 : ‘18. 1.16 예정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1부. 2. 민간전문가 약정서(안) 1부. 3. 위촉장(안) 1부. 4. 위촉관련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5. 민간전문가 근무일지 1부. 6.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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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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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위촉관련 동의서 및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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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민간전문가 근무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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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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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민간전문가 선정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2651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규 관리번호 D0000032409236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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