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매계약 포기에 따른 채권 감액처분 정리 계획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902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윤수광 박병식 12/19 조세연 협 조 시유재산 매매계약 포기에 따른 채권 감액처분 정리 계획 2017. 12.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시유지 매매계약 포기에 따른 채권 감액처분 정리 계획 시유지매각대금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계약 전 매수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징수 사유가 없어진 고지분에 대하여 감액처분하고자 함. ?? 시유지 매매계약 미체결 현황 ? - - 미체결사유 : 2016. 9.19. 감정평가 후 매매계약 체결 유효기간(1년)이 경과하여 자동 계약 취소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시유지 매매계약 취소 등기 안내 : 2017. 8.18. ? - - 미체결사유 : 계약 체결 이전 매수신청인 의 매수포기로 계약취소 됨. 또 다른 매수신청인 는 분할 매수 의사가 있으나, 분할매각 시 남은 땅(43.4㎡)의 상수도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비매각 결정함. ※ 매수포기각서 접수 : 2017. 12.14. ?? 채권 감액처분 정리 계획 ? - 감액대상 : - 감액사유 : 시유지 계약체결 기간 경과(1년)로 계약 취소되어 징수 사유 없어짐 감액대상 고지번호 세목명 납부자 체납금액(원) 조정일 납기일 2017.07.18. 2017.08.11. ? - 감액대상 : - 감액사유 : 매매계약 체결 전 매수신청인의 매수 포기로 계약금 징수 사유 없음. 또한 의 경우 타의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게되어 감정평가비를 감액하고자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 감정평가비 납부완료(’17.12.11.) 연번 감액대상 고지번호 세목명 납부자 체납금액(원) 조정일 납기일 1 2017.10.20. 2017.11.17. 2 2017.10.20. 2017.11.17. 3 2017.11.10. 2017.12.11. 붙임 1. 시유지 매매계약 취소안내 1부. 2. 시유지 매매계약 포기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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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 매매 계약 취소 안내(구로동 9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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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매계약 포기에 따른 채권 감액처분 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902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수광 (02)3146-1243) 관리번호 D00000324056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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