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와 서초구 간 토지교환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767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박은미 배희정 12/19 정상훈 협 조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서울시와 서초구 간 토지교환계약 체결 계획 2017.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서울시와 서초구 간 토지교환 계약체결 계획 구립도서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서초구에서 시-구 간 토지교환을 요청 한 바, 교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우리시 소유 토지와 서초구 소유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초구에서는 양재권역의 공공도서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유지인 양재동 102-6 일원에 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시유지 무상양여, 무상사용, 개별공시지가로 매입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 市에서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 불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라, 서초구에서 시-구 간 토지교환을 요청함. ?? 추진경위 ○ ’07.09.~’08.02. : 해당 시유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지 확정 ○ ’09.06.25. : 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임대주택(제3종일반주거) 및 도서관(제1종일반주거)으로 변경 ○ ’11.08.~’13.03. : - ○ ’08.02.~’15.08. : 무상이관, 무상사용 요청(서초구→ 市 임대주택과) - 市 임대기준 및 타 자치구 형평성 등 고려 유상매각, 유상사용 통보(시→ 서초구) ○ ’16.09.12. : 공시지가로 연부취득(10년) 요청(서초구→ 市 임대주택과) - 10년 연부매각 가능하나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통보(시→ 서초구) ○ ’17.03.22. : 시-구 간 토지교환 요청(서초구 → 시) ○ ’17.03.~04. : 교환업무 협의(대상재산 확정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 등) ○ ’17.05.11. : 양재동 시유지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적정) ○ ’17.05.30. :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임대주택과→자산관리과) ○ ’17.05.31. : 서울시와 서초구 간 토지교환 계획 (자산관리과-6384) ○ ’17.07.20.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 교환적정) ○ ’17.09.08. :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결과 : 가결) ○ ’17.12.15. :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과 : 가결) ?? 교환재산 개요 ○ 교환대상(토지) 구 분 시 유 재 산(市→區) 구 유 재 산(區→市) 소 재 지 토 지 면 적 공 시 지 가 도 시 계 획 현재이용현황 교환 후 활용계획 재산관리관 ※ ○ 교환가격 산정기준 - ’17년 공시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1조 제2항) ?? 교환절차 교환방침 수립 ⇒ 공유재산 심 의 회 ⇒ 시의회 관리계획 ⇒ 교환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17. 5월 ‘17. 7월 ‘17. 12월 ‘17. 12월 ‘17. 12월 ?? 향후일정 ○ 교환계약 체결 : ○ 교환차액 입금 확인 및 소유권 이전 : ’17. 12월 ○ 도로계획과, 자전거정책과 재산관리관 지정 : ’17. 12월 - 자전거정책과(서남권 공공자전거 지역센터), 도로계획과(시 관리대상 도로) 붙임 : 교환계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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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 간 토지교환계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767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324088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