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판매대 비용부담 과다 및 신규가판대 설치 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로판매대 비용부담 과다 및 신규가판대 설치 요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의 민원내용에 대해 잘 읽어보고 가로판매대 각종 비용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보도상영업시설물 장애인 특례지원 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2015년도부터 운영되어온 사업으로 장애인분들의 운영 시 실제 어려움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가로판매대운영과 관련 비용부담 과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시설물을 제작하여 대부하는 것만 지원하고 시설물운영과 관련되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운영자분들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물의 점용료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료는 운영자의 부담을 덜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2013년도부터 점용요율을 0.01에서 0.007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시설물 대부료도 시설물가액의 0.1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2003년 조례개정을 통해 2000.1.1이후 교체 정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료율을 0.07로 적용하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 및 대부요율은 타 시도보다 낮은 요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낮은 대부료와 점용료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평구 지역에 새로운 가판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 조례 상 신규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바 현행법령 안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점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2018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장애인 특례지원사업은 2018년 4월경에 공고 후 선정 예정에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2133-813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주인선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12/19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6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33 /전송 02-768-8905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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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판매대 비용부담 과다 및 신규가판대 설치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6347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인선 (02-2133-8133) 관리번호 D00000324069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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