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질의 회신 1. 중랑구 도시개발과-7510(2017.12.0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국토부 토지정책과-2225(2008.07.09.)호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복수로 동의한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동의서에 대한 철회 의사 확인 등을 통해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을 부여한 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유권 해석함 3)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업시행자 및 관리감독기관은 관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보상법)등에 따라 적합여부를 적의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 1부(발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2/19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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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364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91) 관리번호 D0000032406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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