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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659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문보성 代최원환 김진효 11/23 김학진 협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2017. 1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0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광진구 광장동 318-6일대 - 증)6,890 6,890 - 체육시설 지하 중복결정 3. 입안사유 ○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및 공공시설물 보관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5.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16. 8. 5. ~ 8 22.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동아일보, 문화일보), 광진구청 홈페이지 ○ 의견청취결과 : ○○아파트 입주자 등 2건 구 분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아파트 입주자 일동 ? 해당지역은 아파트 밀집단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대형 폐기물트럭에 의한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아파트 가격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 ? 체육공원과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곳에 혐오시설 유치는 도시계획 형평에 맞지 않음 ? 폐기물 수거 후 부지내로 이동시 밀폐형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에 의한 분진 없음 ? 현재 상부에 이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 주민설명회, 시설물 견학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게 하겠음 미반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상수원보호구역과 주거 밀집지역인 이곳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란 명목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한강을 오염시키고 청정주거지역을 악취, 매연지역으로 만들고 있음 ? 동 부지는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향후 지하를 포함한 입체적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부지로 지하 환승주차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지하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하다는 서울시 체육정책과 의견을 무시한채 건립 강행은 이해되지 않음 ? 2014.7월부터 철통같은 보완과 비밀유지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선정 과정이나 주변 환경영향평가 등에 주민의견을 묻지도 않는 폐쇄행정, 편의주의 행정을 시행 ? 2014.7월부터 철통같은 보완과 비밀유지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선정 과정이나 주변 환경영향평가 등에 주민의견을 묻지도 않는 폐쇄행정, 편의주의 행정을 시행 ? 본 대상지는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로 지정되어 본 사업과는 해당사항이 없음 ?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대부분이 청소 및 세차용수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법적기준치로 처리 후 중랑 물재생센터로 이송후 방류 ? 이용차량은 일 약 40대로 순차적으로 진출입을 계획하고 있어 매연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체육공원화 사업시 해당시설의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한 실정으로 해당부지 지하에 계획한 사항이며 관련부서인 체육정책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중임 ? 광진구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전무한 상태이며 타 지자체 입지 검토를 위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반대가 있었고 주민들에게 본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은 아니며, 계획내용이 있어야지만 주민협의 등을 할 수 있어 ’16.9월에서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임 미반영 6. 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체육정책과 ? 동 부지는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향후 지하를 포함한 입체적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부지로서 ? 지하 환승주차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가 ? 서울시에서 해당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 부분 반영 시설계획과 ? 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시 각 시설별 확장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설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시설별 확장가능성 검토 및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반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수직적 중복결정 적용기준을 감안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 ? 다수의 주민유발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하여 있는 바, 시민이용 및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중복결정 적정성 검토 및 우리시의 해당부지 활용계획 등 선행검토 필요 ? 관련규정 상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 및 수직적 중복결정시 사안별 적정성 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으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겠음 ? 본 시설은 지하부에 설치하여 주변에서 확인이 어렵고, 악취 등의 문제는 설계기준보다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도시철도공사 ? 5호선 지하 본선구조물에 근접한 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후 시행 ? 실시계획인가 전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협의하겠음 반영 광진구 교통행정과 ? 사업지 진입도로 개설시 보행자 통로확보 ? 현재 구민체육센터 접근 보행로를 활용하여 시설물로 진출입할 계획이며 시설물상부를 기존 구민체육센터 레벨과 동일하게 조성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반영 광진구 환경과 ?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및 공공기관 BEMS, ESS설치 의무화 등 ?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설치대상 해당시 관련사항을 이행하겠음 반영 7. 광진구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 2016. 9. 3 ○ 의견청취결과 : 가결 8.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개최일 : 2016. 9. 29 ○ 자문결과 : 원안동의 9. 환경성 검토 ○ 현재 사업부지에서 임시로 수행중인 대형폐기물 파쇄 및 적환시설을 지하화하여 광진구 자체 폐기물처리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조물 상부를 인공지반으로 계획하여 공원화하고 악취제거 및 집진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따라서, 사업으로 인한 생태면적, 녹지훼손, 비오톱 등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10. 기 타 ○ 재원조달계획 - 개략 사업비 : 394억원 (구비, 시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 ’14. 07. :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방침(광진구) - ’15. 02. : 광진환경자원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15. 12. :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 착수 - ’16. 08. : 열람공고(8.5 ~ 8.22) 및 관련부서 협의 - ’16. 09. : 구의회 의견청취(가결) - ’16. 09. : 주민설명회 개최 - ’16. 09.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 ’17. 04. : 개발방안 검토 1,2부시장 연석회의 ?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후 추진 - ’17. 09. :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동의)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결과와 연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 ’17. 11.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신청(광진구→서울시) 붙 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변경)도 및 현장사진. 끝.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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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659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보성 (02-2133-8407) 관리번호 D0000032113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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