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선유서로50번지 일대)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선유서로50번지 일대) 1. 주택과-46883(2017.12.01.)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문래동6가 36번 일대)』와 관련 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아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요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계도면 및 건축 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현황 1) 건 물 명 : 문래동6가 민영주택 건물 2) 건 축 주 : 3)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50(문래동6가 36) 4) 규 모 : 지하2층/지상15~20층, 연면적 38,361.29㎡, 4개동 263세대 5)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6) 종 별 : 신 축 나. 검토결과 : 붙임참조 3. 협조사항 가.협의시 첨부된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설계도면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여부 만 확인한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 상기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 령 제15조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대상건물이오니, 내진설계 도면 및 내진계산서에 맞게 시 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주택단지 안의 옥상에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 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시길 바라며, 비상문 자동폐쇄장치는 화재 등 비 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하며, 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 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소방분야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하여 주시고, 마.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 및 감리자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4. 건축공사장 용접등 화재안전수칙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구본형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전결 12/1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879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2678-1705 /전송 2637-3119 / bonjv56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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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선유서로50번지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795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본형 (2678-1705) 관리번호 D00000324108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