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751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최숙현 변경옥 12/19 代변경옥 협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7. 1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유공시민 표창계획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추진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표창시기 : 2017. 12월 중 ?? 표창대상 : 1명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Ⅱ 추진계획 ?? 표창추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 없음(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에 해당) ○ 심사방법 : 복지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서울시 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확정 ○ 선정절차 (복지정책과) (복지본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표창계획수립 (자치행정과 협조)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전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 표창대상 : ?? 주요공적 :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후원 ○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주기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독거노인 김장담그기, 병원 안내 자원봉사, 미혼모 보살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 및 후원에 참여하여 나눔사랑을 실천하였음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3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사무관리비(201-01) Ⅲ 향후 계획 ○ 공적심의 및 공적심사 의뢰 : ’17. 12.21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17. 12.26 ○ 표창 수여 : ’17.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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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751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현 (02-2133-7319) 관리번호 D0000032402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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