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7058(2017.1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7.12.18.(월) 17:00 ~ 18:20 나. 안 건 : 3건(직권심의 3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58 【직권심의】 ?2016년 환자안전사건 분석 결과 보고 【 보류 】 ? 가·부 동수로 결정 보류 서북병원 간호부 2017 -59 【직권심의】 ?고장유형분석(FMEA) 결과 보고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잠재적 오류유형별 구체적 회의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오류유형 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구성원의 ‘자율적인’ 보고를 기반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개시 자율보고의 기피 등으로 안전사건 예방 및 개선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2017 -60 【직권심의】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5과목) 문항별 정답률 【 공개 : 인용 】 ? 매 시험마다 문제 난이도, 문항별 정답률 등 제반여건이 달라지고, 출제문제 및 정답이 이미 공개되고 있어 요청정보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인 재 채용과 다. 심의결과 : 인용 1건, 기각 1건, 보류 1건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간 호 부 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채용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12/19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7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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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4501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7667
D000003240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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