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점검으로 사고 “zero” 화】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2월 수시분 공제회비 납부(공기충전실 가스사고배상)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7740(2017.12.15.)호 『(구로소방서)공기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고압가스 신규 공제등록 요청』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5134(2017.12.18.)호 『2017년 12월 수시분 공제 회비 납부요청(영조물 가스배상/구로소방서』 2. 위와 관련 우리서 공기충전시설 가스사고 배상 가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회 회 비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영조물 가스배상 공제회비 납부 나. 대상물 : 현장대응단 공기충전시설 2. 신도림119안전센터 공기충전시설 다. 가입기간 : 2017. 12. 14. ~ 12. 31 라. 회비금액 : 금10,000원(금일만원) 마. 보장내용 : 첨부문서 참조 바. 예산과목 : 기본경비/공공운영비(214-201-02) 사. 납부방법 : 지정된 계좌로 이체 붙 임 공제등록증권 및 제정공제회 통장사본 각 1부. 끝. 담당자 이재준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소방행정과장 12/19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860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resqer@seoul.go.kr / 부분공개(5)
14240225
20210926054501
본청
소방행정과-17860
D000003240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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