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조달청 간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 협력 추진계획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8401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정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민경 임재근 박태주 박대우 12/19 서동록 협 조 서울시-조달청 간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 협력 추진계획 2017. 12.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 조달청 간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 협력 추진계획 서울 소재 우수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로 추천,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벤처·창업기업의 납품실적 부족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 곤란 ○ 우수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공공시장 판로개척 지원 필요 - 공공기관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 상품몰 “벤처나라” 구축(조달청, ’16.10) ※ 벤처나라 · 기술·품질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경우 납품실적 및 경쟁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등록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venture.g2b.go.kr) -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충북, 전북) 참여 中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 ? 조달청 간 업무협약 체결로 벤처나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 - 협 약 자 : 서울특별시장 ? 조달청장(서면 MOU) - 협약내용 : 서울시 우수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 관련 협력 <주요 협약내용> ① 서울 소재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발굴에 관한 사항 ②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과 벤처나라 등록에 관한 사항 ③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홍보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업무협약(안) 세부내용 별첨 ○ 추진체계 - 서울 소재 벤처·창업기업 제품 모집(서울시)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 및 기술·품질평가 요청(서울시→조달청) ⇒ 추천제품 기술·품질심사 및 최종 선정(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절차 흐름도> 분기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모집공고(서울시) ↓ ↓ ­1 직접신청 ­2 추천기관 후보 상품 모집(서울시) ↓ ↓ ↓ ↓ ①기술·품질평가 면제대상 ②기술·품질평가 면제대상 ③추천기관 자체평가 ④조달청에 평가요청 (서울시) ↓ ↓ ↓ ↓ 업체 온라인 신청 (추천서, 상품설명서, 기술·품질평가 증빙자료 등 첨부) ↓ ↓ ↓ ↓ 조달청 기술·품질평가 ↓ 구매업무심의회 (지정제외대상 여부,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등 최종검토) ↓ 지정 결과 발표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 ↓ 벤처나라 상품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물품목록번호등록, 벤처나라등록 밀착지원) ↓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등 ○ 기대효과 - 서울시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 - 공공기관 구매공신력 및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민간·해외시장 진출 기여 ?? 추진일정 ○ 서울시장 ? 조달청장 간 서면 MOU 체결 : ’17.12월말 ※ 시장실 메모보고 후 조달청장 서명본 전달 받아 서울시장 서명 추진 ○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모집공고 및 추천 : 분기별(’18년1분기~) ※ 붙 임 : 서울시-조달청 간 업무협약서(안) 1부. 끝. 붙 임 업무협약서(안) 지역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조달청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와 조달청(이하 ‘협력기관’)은 서울 지역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협력기관 간 서울 지역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협력 분야) 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기관의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 1. 서울 지역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상품 발굴에 관한 사항 2.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과 벤처나라 등록에 관한 사항 3.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의 홍보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관별 역할)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서울특별시는 ① 서울 지역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상품 발굴 ②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 ③ 지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홍보 및 구매 ④ 지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⑤ 기타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의 판로 지원 등 2. 조달청은 ① 서울특별시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심사 및 지정 ② 서울특별시 요청 시 후보 상품에 대한 기술?품질 평가 지원 ③ 벤처·창업기업 전용 상품몰 ‘벤처나라’ 운영 ④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등을 통한 상품 홍보 ⑤ 기타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지원 등 제5조(실무협의) 협력기관은 본 약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실무협의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효력) 본 협약서는 각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업무협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유효하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2월 일 시 장 박 원 순 청 장 박 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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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달청 간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 협력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8401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경 (02-2133-6695) 관리번호 D000003240400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지원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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