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법률14839호 「정부조직법」 제34조7항 나. 소방청훈령 제2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제3조2항1호 다. 소방행정과-14894(2017.12.14.)호 “「서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개정(안) 보고” 2. 위와 관련 소방조직 신설·폐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 위생에 정하고 소방공무원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서대문소방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 보건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일자: 2017. 12. 14. 나. 주요 개정내용 ○ 소방조직 신설·폐지에 따른 담당기관(장) 변경 - 국민안전처 → 소방청, 국민안전처장 → 소방청장 붙임 서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1부. 끝. 담당자 김수화 진압3대장 문욱빈 지휘3팀장 代문욱빈 현장대응단장 12/19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105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연희동) / 전화 02-336-0119 /전송 02-3144-9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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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1059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화 (02-336-0119) 관리번호 D0000032409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