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적합한 입찰참가자격 준수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적합한 입찰참가자격 준수 협조 요청 1. 서울시 재무과-41066(2017.8.16.)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건설공사 발주 시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일부)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법령에 적합한 발주방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 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시설물 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 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시설물 등급상향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 해체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인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방법 결정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12/19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641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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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적합한 입찰참가자격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4166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24110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