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 협조요청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 협조요청 1. 소방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 및 제5항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다.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라.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1항 제3호 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 제3호 3. 위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한 강남소방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단속(과태료 부과) 계획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시기 : 연중 수시 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개요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요청 고지서 발부(구청) 계도장 발급(소방서) 4. 협조사항 가. 위법성 판단(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미 부과의 경우 포함) 나. 미 부과의 경우 강남구청에서 차량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여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정보 참고하여 강남소방서에서 별도 계도장 발부 예정 붙임 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관련법령 1부. 2.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근거 1부. 3. 계도장(예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성연웅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12/19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50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chalenge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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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pdf

    비공개 문서

  • 과태료 부과 절차 및 법적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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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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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501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연웅 (02-552-1190) 관리번호 D000003240972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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