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 협조요청 1. 소방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 및 제5항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다.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라.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1항 제3호 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 제3호 3. 위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한 강남소방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단속(과태료 부과) 계획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시기 : 연중 수시 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개요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요청 고지서 발부(구청) 계도장 발급(소방서) 4. 협조사항 가. 위법성 판단(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미 부과의 경우 포함) 나. 미 부과의 경우 강남구청에서 차량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여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정보 참고하여 강남소방서에서 별도 계도장 발부 예정 붙임 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관련법령 1부. 2.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근거 1부. 3. 계도장(예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성연웅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12/19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50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chalenge88@seoul.go.kr / 부분공개(5)
14239436
20210926054501
본청
재난관리과-12501
D000003240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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