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안내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한강자이아파트 등 303개소 관리소장님 귀하 (경유) 제목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안내 1. 예방과-23113(2017.10.31.)호『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입니다. 2. 강서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의 안전 대피를 위한『생명의 문』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 시행에 대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법 규정은 신축아파트만 적용되며 기존 아파트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시행.> 3. 아울러 공동주택 출입구 차량 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아파트에서는【붙임3】강서소방서 차량 번호를 귀 아파트 시스템에 입력하여 유사시 신속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문서는 강서구 관내 모든 아파트에 발송되는 문서입니다. 기 설치 및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는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협조 안내문 1부. 2. 아파트 논스톱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내문 1부. 3. 긴급차량번호 목록(강서소방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최강의 예방과장 12/19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035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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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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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논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내문(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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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차량번호 목록(강서소방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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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035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욱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2405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