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7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이첩)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77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이첩) 1. 자산관리과-14697(20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서울특별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안번호 2245호)』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72회 임시회에서“시의회에서 의결된 관리계획 중 일부 사업이 취소 결정되어 의회의결권이 상당히 훼손되었고, 특히 사업이 취소된 경우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한 바가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재산보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대상 - 사업목적·용도의 변경,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사업의 취소 - 토지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공시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나. 사업완료 후 조치사항 (문의 : 재산정보팀 ☎ 2133­3296∼7) - 재산취득, 처분 후 소유권 이전정리(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 - 공유재산시스템에 취득·처분사항 입력(붙임2 참고) - 재산 취득·처분 보고(자산관리과로 공문시행) ※ 증빙서류 : 취득·처분 보고서(붙임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류 등 붙임 1. 시의회 의결안건 통보 공문 1부. 2.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서식) 1부. 3. 공유재산전산시스템 입력절차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건곤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12/19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41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경리팀)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6 /전송 02-3706-1329 / best423119@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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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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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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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유재산증감 업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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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277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411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건곤 (02-3706-1346) 관리번호 D0000032411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