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등 소급적용 대상 조기설치 유도 계획 1. 관련문서 가. 市 예방과-3799(2017.2.13.)호 『2017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 대책(알림)』 나. 예방과-4612(2017.11.1.)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성동소방서 관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5.6.30. 개정되어 2015.7.1.부터 시행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기존 요양 병원에 소급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2018.6.30. 기한 내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 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적용 대상 조기설치 유도를 계획합니다. 가. 기 간: 2017. 겨울철 기간 중 나. 대 상: 서울효사랑 요양병원 등 2개소 다. 방 법 1) 현장방문(검사지도팀 요양병원 소방특별조사로 갈음처리) 2) 안내문 우편 발송 라. 내 용: 설치 유예기한(‘18.6.30.) 도래 전 자진 설치 유도 붙임 1.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2. 요양병원 현황 1부. 끝. 담당자 이병관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전결 12/19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6967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72 /전송 02-2622-1679 / masicom@seoul.go.kr / 부분공개(5,6)
14237736
20210926054501
본청
예방과-6967
D00000324120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