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8213(’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지원 기준에 따라 ’18년 국고보조금을 월별로 구분하여 일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국비보조사업(국비50:시비50) ※ 시비100% 사업은 제외, 1월초 추가 신청 통보 예정 ※ 송파구 다산하늘센터는 국고보조지원으로 2018년 신규 포함 나. 제출일시 : 2018.1.5.(금)한 다. 국고보조 주요 세부기준 : 붙임 ‘국고보조 지원기준’ 참조 기본급 - ’18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참조 ※ 호봉 산정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의 획정 준용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시설장 포함) 20시간 ※ 지문인식기 시간만 인정 관리운영비 - ’18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참조 ※ ’17년 지원 단가에 1.5%수준 인상 적용 (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붙임 : 1.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 1부. 2. 2018년 국고보조 지원 대상시설 현황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총괄 및 상세표(시트2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9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1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237256
2021092605450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199
D00000324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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