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5077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성복 이종진 12/19 한민희 협조 주무관 기우해 적산열량계 검정장비 불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2. 서울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적산열량계 검정장비 불용계획 검정장비의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인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적산열량계와 사양이 맞지 않아 검정할 수 없어 불용처리코자 함 ※ 적산열량계 : 물의 유량값과 공급과 환수의 온도차 등을 공식에 맞게 연산하여 '사용한 열의 양'을 측정하는 계량기(주로 난방 및 온수의 열량 계량)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Ⅱ 불용처리 대상 검정장비 순번 물품 분류번호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년도 내구 연한 구입 가격 (천원) 비고 1 413 내압시험기 20kg/cm² 대 1 ‘97.12.03 (사용전환) 10 17,127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 2 414 신호발생기 10~50MHz 대 1 ‘97.12.03 (사용전환) 10 1,881 3 416 항온수조 2.1L 대 1 ‘99.12.09 (사용전환) 10 3,030 Ⅲ 불용사유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노후화 및 성능 부적합으로 사용불가 (※ 적산열량계 검정업무 검토(안) 참고) Ⅳ 불용처리절차(예정) 불용계획방침 ? 불용결정조서제출 ?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방침 ? 계량기검정과 총무과 수합 총무과 무상관리전환 ? 불용품 인계 서울시 자원순환과 Ⅴ 행정사항 사업소 불용물품 조사 시 불용결정대상 물품 제출 및 불용요청(→총무과) 붙 임 : 적산열량계 검정업무 검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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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4501
본청
계량기검정과-5077
D000003240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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