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조사 기간 연장(2017-285/광진구 화재) 1.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관련입니다. 2. 다음 대상에 대하여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광진구 나. 발화일시 : 2017. 12. 07.(목) 22:39 ~ 22:55(완진) 다. 연장사유 및 기간 ○ 연장사유 :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 명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사진, 증거물 등 자료 검토 시간 필요 - 서울소방재난본부 증거물 감정 의뢰에 따른 감정서 회신 기간 소요 ○ 연장기간 : 조사 완료 시까지 붙임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발췌본 1부. 끝. 담당자 김준식 지휘2팀장 경봉규 현장대응단장 12/19 라수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139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의동)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7-1194 /전송 02)447-1194 / 53438@seoul.go.kr / 부분공개(5)
14234543
202109260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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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11392
D00000324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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