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7 성동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변경 승인 알림 1. 노동정책담당관-13285(2017.12.18.) 및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16133(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을 승인하오니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 ’16년 4대 보험 보수신고를 한 것과 연말정산 금액의 차액 정산 결과 사용자부담금 증가분 발생(632천원) -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인건비 중 수당분에 대한 4대 보험 부담금 산정을 누락하여 실제 부담금과 차액 발생(1,868천원) 나. 예산변경 승인내역 (단위:천원) 분류 변경대상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B-A) 변경사유 총계 25,158 25,158 0 인건비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11,158 13,658 2,500 · 4대보험 확정신고 결과 증액분 · 연초 산정액 수정 운영비(사무 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정보통신비 등 14,000 11,500 △2,500 · 비용 절감 붙임 : 1. 성동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1부. 2. 2017 성동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설재균 복지시설팀장 전수호 노동정책담당관 12/19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3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전송 02-2133-0709 / / 대시민공개
14233663
20210926054501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3325
D0000032411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