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2018년 운영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4309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백바름 서인석 12/19 강진동 2017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2018년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교 통 운 영 과 2017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2018년 운영 계획 ‘17년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18년도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자문회의 개요 근 거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제4호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 기 능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위원회 구성 : 15인 (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 당연직 : 2인(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 13인(교수 2인, 교통 및 토목전문가 11인) ※ 여성위원 6명으로 40%확보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2012.7.30)) 자문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 매월 정기적 개최(월1~2회) / 주요 안건별 소위원회 운영 ? 자문회의 적용대상 - 특별시도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 (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하는 각 호의 공사 (조례 제3조) ?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 전력 및 통신공사, 도로를 점용하는 그 이외의 공사 -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자문 방향 - 공사기간 단축 및 야간공사 유도를 통해 교통정체 최소화 - 도로점용구간 최소폭 점유 유도 및 주변 보행안전 확보 방안 마련 - 교차로 및 가로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용량 확보 방안 마련 -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교통안내원 배치 정적성 검토 등 Ⅱ ‘17년도 자문회의 운영 결과 자문회의 운영현황 : 총 19회 개최 (103건) ? ‘17년 심의건수 109건으로 ’16년 117건 대비 약 12% 감소하였지만, 1회단 평균 건수 5.4건/회로 다소 증가함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개최횟수 20 19 22 22 24 25 19 심의건수 125 119 120 123 102 117 103 1회당 평균 건수 6.3 6.3 5.5 5.6 4.2 4.7 5.4 ? 자문결과는 원안 가결 1%, 재심의 4%, 조건부 시행 95%로 통보함 심의결과 건수 원안 가결 조건부 시행 재심의 총 103건 1 98 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 개 요 : ‘09년 이후 동일한 기준로 운영하고 있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 ? 추진경위 - 2017.07월 조례 개정 입법안 최종 방침 완료 - 2017.10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 완료 - 2017.11월 조례 개정 및 관리체계 강화 관련 보도자료 배포 완료 ? 주요사항 - 장기간(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 교통소통대책 수립 - 대형공사(총공사비 100억원, 공사기간 1년 이상)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수립 - 도로점용공사장 현장점검자 자격을 교통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으로 확대 - 도로점용공사 완료 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원상회복 계획 수립 - 교통처리계획도 전자적 형태의 자료 제출이 가능도록 준수 사항 신설 ? 향후계획 : (‘18.1∼12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관리시스템 구축 (TGIS) ? 개 요 : 공사단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시스템 구축 ? 용역기간 : ‘17.8월 ∼ ’17.12월 ? 주요사항 - 도로점용공사 관련 행정업무 관리 기능 개선 - 도로점용시설물 추가 및 편집 기능 구현 - 조건별 공사 내역 및 통계자료 검색 기능 - 도로점용 현장점검 관리 기능 개선 등 ? 향후계획 : (‘18.3월)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시스템 정상 운영 Ⅲ ‘18년도 자문회의 운영 계획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 구 성 : 15인 (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 당연직 : 2인 (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 13인 (교수 2인, 교통 및 토목전문가 11인) ? 운 영 : 매월 정기적 개최(월1~2회) / 주요 안건별 소위원회 운영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재편 ?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의 장기연임 및 중복위원 제한 ? 추진방향 - 법령 및 조례에 연임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위촉기간을 6년(임기 2년 2회)으로 제한 - 중복위원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로 제한하고, 참석률 저조 등 불성실한 위원과 전문성 및 기여도가 낮은 위원은 해촉 ? (‘18.7월 기준) 위촉직 13인 중 7인 장기연임으로 재위촉 불가 ※ 다만, 토목분야 전원 재위촉 불가로 전문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연임이 필요한 실정 분 야 최초위촉일 연임위촉일 연임해촉일 총임기기간 연임 가능여부 토 목 2013-10-01 2016-07-01 2018-06-30 4년 8개월 연임 불가 교 통 2010-07-01 2016-07-01 2018-06-30 7년 11개월 연임 불가 토 목 2013-10-01 2016-07-01 2018-06-30 4년 8개월 연임 불가 교 통 2006-07-01 2016-07-01 2018-06-30 11년11개월 연임 불가 교 통 2013-01-01 2016-07-01 2018-06-30 5년 5개월 연임 불가 교 통 2012-07-01 2016-07-01 2018-06-30 5년 11개월 연임 불가 교 통 2012-07-01 2016-07-01 2018-06-30 5년 11개월 연임 불가 교 통 2015-04-23 2016-07-01 2018-06-30 3년 2개월 연임 가능 교 통 2015-04-23 2016-07-01 2018-06-30 3년 2개월 연임 가능 교 통 2015-08-27 2016-07-01 2018-06-30 2년 10개월 연임 가능 교 통 2016-07-01 2016-07-01 2018-06-30 1년 11개월 연임 가능 교 통 2016-07-01 2016-07-01 2018-06-30 1년 11개월 연임 가능 교 통 2017-01-01 2017-01-01 2018-06-30 1년 6개월 연임 가능 ? 추진계획 - ‘18.1월 : 대한교통학회, 대한토목학회, 기술사협회 및 엔니지어링 협회 등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후보 모집 - ‘18.2월 : 토목분야 자문위원 재위촉 관련 협의 (민관협력담당관) - ‘18.3∼6월 : 자문위원회 재편 계획 수립 및 위·해촉 시행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 대책 수립 ? 도로점용공사장 현장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 수립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사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방향 수립 - 도로점용공사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국토부, 서울시, 경찰청 교통관리지침 설명회 개최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야간박차 단속, 단시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이행수준 점검 방법 마련 ? MMS 장비를 활용한 도로점용공사 상시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 - 레이더방식의 영상촬영기기를 활용한 도로점용공사장 시설물 이행 수준 점검 V 행정 사항 행정사항 ?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 참석수당 : 10만원(기본) + 5만원(2시간 초과) - 사전검토수당 : 5만원 (1회당) ? 현장점검 방문 자문위원 수당지급 - 현장점검 수당 : 100,000원 (1회)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도로교통 소통 개선, 사무관리비 (20220101) 붙임 자문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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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4501
본청
교통운영과-24309
D00000324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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