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13225(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촉탁계약직 근무부서에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촉탁계약직 : 만 61~65세의 청소, 경비, 운전,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봉급표 (단위 : 원) 나.인상분 소급 지급 : 임금협약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12월 20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18년 1월 지급 가능 ※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완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특별휴가 신설 : 단체협약 제41조의 1에 따라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공무원 특별휴가(사가독서학습휴가, 수업휴가 등)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2017년 임금협약서 2. 2017년 촉탁계약직 통상임금표 3. 2017년 단체협약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돈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12/18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19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서울 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1 /전송 02)3706-1329 / tdkim6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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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199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돈 (02-3706-1341) 관리번호 D00000323926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청사관리 > 소방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