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차량(아이오닉일렉트릭)사용전환 알림 1. 물품관리법령『제62조(물품소관의 전환)』및 동법 시행규칙『제49조(물품의 사용전환』과 관련입니다. 2. 물품(소방특별조사차량)의 사용전환을 통하여 차량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오니, 인수부서에서는 물품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인수 하고,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전환일 : 2017. 12. 18.(월) 나. 사용전환 목적 : 업무용 공용차량의 재배치를 통한 차량운용의 효율성 증대 ※ 예방과 소방특별조사용 ⇒ 각 부서 공용 행정업무용 차량으로 전환 차량명(형식) 물품분류번호 등록번호 최초배정일 사용전환내용(부서) 전환 전 전환 후 현대아이오닉 일렉트릭 25 23198406 2017.10.25. 예방과 소방특별조사용 현장대응단 행정업무용 3. 행정사항 인계·인수부서에서는 사용전환일 기준으로 현황(점검부)정리 및 물품사용 전환 합의서 3부 작성(날인)후 1부씩 보관(소방행정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붙 임 물품사용 전환 합의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김창덕 소방행정과장 12/18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000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32216
20210926054501
본청
소방행정과-15000
D00000323999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