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000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오현석 신동환 박수동 12/18 이영우 협 조 2018년도 동대문소방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계획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동대문소방서 -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계획 우리서 승강기가 설치완료 됨에 따라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적법한 승강기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제11조의4 (표준유지관리비),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소방행정과-16710(2017.12.11.)호 『산출기초조사서(E/L용역)』 Ⅱ 용역개요 건 명 : 2018년도 동대문소방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 2018. 01. 01. ~ 2018. 12. 31. (12개월) 소요금액 : 금1,440,000원(금일백사십사만원) 용역내용 승강기 종류 및 규격 적재하중 소재지 운행구간 점검주기 장애인용 15인승 4STOP 1,000㎏ 동대문구 장한로 34 1층~4층 월1회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자체검사의 실시 및 기록유지 - 고장발생 및 비상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 - 연1회 실시되는 승강기 법정검사 대비 사전점검 및 법정점검 입회 - 필요한 기술인력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 시 활용가능한 관리 시스템 보유 - 과업지시에 의한 월간점검(매월 1회이상)시행 대금지급 : 매월 용역 완수후 신용카드 결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용역업체 - 상호/ 대표자: 한진엘레베이터(주) 대표 박갑용 - 주소/ 전화번호: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18길 87/ ☏ 02-2631-7781 - 업체선정 사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 으로 등록된 업체 중 시장조사 최저 견적금액 제출 업체 선정 용역방법 : 과업지시서에 의함 예산과목 : 직무환경개선/소방청사 시설물관리/공공운영비 대가지급 방법 : 매월 기성확인 후 월 지급액 채주계좌 입금 Ⅲ 추진일정 기초산출조사: 2017. 12.11 계획수립: 2017. 12. 18. 용역착수: 2018. 01. 01 ~ 첨부: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3부. 3. 과업지시서 1부. 4. 2018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끝.
14231858
20210926054501
본청
소방행정과-17000
D000003239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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