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모래내로 관광버스 주차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모래내로 관광버스 주차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모래내로를 관광버스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한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으로 철회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모래내로 구간은 서대문구에서 관내 방문 관광버스의 증가에 따라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관광버스 주차 대책 차원에서 관광버스 주차허용구간으로 설치 요청한 곳입니다. 아울러, 모래내로 구간은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의를 거쳐 전 차량 대상으로 주차허용하던 곳을 관광버스/승용차 주차허용구간으로 분리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상에 주차할 때에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주요 관광지 주변에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경찰 심의를 거쳐 설치한 것이며, 허용된 구간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교통관리과에서 관광버스가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집중시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를 배회함에 따라 교통 혼잡 및 대기 오염이 가중되면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도로상 일정 구간에 관광버스의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12/1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514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처리] 모래내로 관광버스 주차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514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겨라 (2133-2357) 관리번호 D000003239404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관광버스주차장확보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