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시유재산(토지)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1. 행정지원과-29785호(2017.11.20 )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시유재산(토지)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 결하고,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대부료 조정 부과 내역 연번 점 유 지 납부자주소 성명 점유면적 (㎡) 공시지가 (㎡/원) 용도 (요율) 부과기간 부과예정 금액(원) 1 2 3 ※ 산출 근거 : 면적(㎡)×개별공시지가×해당요율(영업용:50/1000, 주거용:20/1000)×사용일수/365 3.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기본재산임대수익 4. 납부기한 : 2017.12.31. 붙임 1. 대부허가신청서 각1부. 2. 공유재산대부계약서 각1부. 3. 대부료조정결의서 각1부. 끝. 주무관 김점철 행정관리팀장 代민주홍 행정지원과장 이만기 동부수도사업소장 12/18 代이만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2524 ( ) 접수 ( ) 우 04744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13(행당동)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2617 /전송 3146-2678 / haklim123@seoul.go.kr / 부분공개(6)
14231195
20210926054501
본청
행정지원과-32524
D00000323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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