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사용료 감액결의 (강서구청) 물재생시설과-17907(2017.12.15)호와 관련 아래와 같이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 내역 - 건 명 : 시유재산점용료 (서남물재생센터) 가산금 - 납 부 자 : - 금 액 : - 감액사유 : 지방세 징수법 제30조(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감면 - 감 액 일 : 2017.12.18(월) 붙임 : 감액결의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미영 하수과징팀장 代김향자 물재생계획과장 12/18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61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7)
14226198
20210926060030
본청
물재생계획과-16141
D000003239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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