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960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결 재 최국경 박진용 12/18 조세연 협 조 교육일지(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일시 2017. 12. 18.(월) 16:30 ~ 17:00 <요금관리부 사무실> 교 관 요금관리부장 교육대상 요금관리부 전직원(현원 58명 중 54명 참석, 휴가자 4명) ※ 휴가자 4명은 추후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교 육 내 용 ○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따른 공직기강 준수 철저 조사담당관-20335호(’17.12.13.)와 관련하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주?야간 특별감찰(’17.12.18.~12.29.)을 실시할 예정이니, 복무위반행위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특별감찰 개요 > 1) 감찰기간 : ’17. 12. 18.(월) ~ 12. 29.(금) 2)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3) 중점감찰사항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공금유용 및 행령 등 공직비위 - 주요 안전시설 점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지연 행위 등 시민불편 - 당직 및 비상근무실태 확인, 문서 및 정보보안 위반행위 등 기타 ⇒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및 사법기관 고발, 소속 부서장 관리?감독 연대책임, 모범직원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 등 ○ 선거일전 180일(’17.12.15.부터)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준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3548(2017.12.8.)호 및 자치행정과-27411호(’17.12.13.)와 관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에 있어 선거일전 180일(2017.12.15.)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되는 내용을 숙지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금지 >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2)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 3)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4)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현수막 등 설치 제한 5)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인쇄물, 인사장, 사진 등 제한 붙임 :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 1부. 끝.
14225949
20210926060030
본청
요금제도과-11960
D00000323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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