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망 조위금 지급(수정기안) 1. 인사과-33960(2017.12.12.)호‘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및 재배정 알림(2017년 12월 1차)’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나. 지급대상 및 산출내역 소 속 직 급 성 명 지급액 산출내역 입금계좌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100,000원)의 0.65배 다.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라.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운영, 보조급여 지급,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별첨)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알림 공문 1부. 4. 사망조위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제용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12/18 代이현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하옥수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5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6 /전송 / / 부분공개(6)
14225845
20210926060030
본청
민관협력담당관-15766
D000003239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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