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 안내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기획과-23920(`17.10.31)호 및 건축기획과-27235(`17.12.11)호와 관련입니다. 3. 2017년도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점검결과「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 위반 사항에 대해 귀 사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같은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18.01.02) 납부하시기 바라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제12조관련)비고 7항에 의거 기술자 이중등록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오니,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변경을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과태료 고지서(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代방진표 건축기획과장 12/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835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23900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