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보조금 재배정 알림 1. 어르신복지과-2916호(2017.02.13.)호 및 22642(2017.11.30.)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로 선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증보조금을 재배정하고 알려드리오니 인증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보조금 재배정 나. 지원대상 : 도봉구 다. 소요예산 :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라. 분담비율 : 시비100% 마. 교부방법 : 시설 소재 관할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보조사업자 (인증시설)의 청구에 의거 검토 후 지급 바.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 강화,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사.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시장 및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예산집행상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자치구 및 시에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정리할 것 - 기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을 준수할 것. 끝. 아. 행정사항 - 자치구는 인증시설이 제출한 인증보조금 사용계획과 집행의 적정여부 확인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문선 요양보호팀장 代류미경 어르신복지과장 12/1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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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0030
본청
어르신복지과-23815
D00000323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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