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제출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법」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나. 市예방과-27288(2017.11.13.)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제출 알림” 2. 성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제노PC방 → 가입함 나. 올챙이노래주점(구.민) → 휴업중 다. 010노래연습장 →휴업중 라. 양지다방 →휴업중 (현장확인한 바 리모델링중으로 휴업중으로 리모델링 완료후 가입할 예정) 붙임 1. 94.화재배상책임보험 사후조치 결과서 1부. 2. 가입증명서(제노PC방)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서리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12/18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6877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84 /전송 02-2622-1679 / 2012072732@seoul.go.kr / 부분공개(6)
14223214
20210926060030
본청
예방과-6877
D00000323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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