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경유) 제목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요청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31002(‘17.12.07.), 시설안전과-18123(‘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귀 부서에서 발주한 공릉2빗물펌프장 토출수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요청이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17.12.22(금)한 아래 예시와 같이 미제출 사유를 우리부서와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예시번호 시설물명 준공일 미제출사유 비 고 1 OOO O년O월O일 시설물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 당시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전관리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수립하지 않음. 관련 자료 첨부 2 OOO O년O월O일 공사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OO건설(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 폐업으로, 폐업 전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제출하지 않음. 폐업 [OO공고-제OOO-OOO호] 3 OOO O년O월O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발주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관계 법령의 미숙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 함. 4 OOO O년O월O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였으나, FMS에 등록 못 함(등록예정). 5 OOO O년O월O일 기타사유 : 관련 자료 첨부 붙임 : 1.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요청(시설안전과 공문) 1부. 2.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요청(한국시설안전공단 공문) 1부. 3.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미제출 시설물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만천 전문관 김재웅 하천관리과장 12/18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9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서소문동,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80 /전송 02)2133-1044 / pico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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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9509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만천 (02)2133-3880) 관리번호 D000003238937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빗물펌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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