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치구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2186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혜진 김은선 12/18 이정수 협조 ‘18년 자치구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결과 보고 2017. 12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18년 자치구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결과 보고 2018년 서울도서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종별, 사업별 도서관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자치구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행 사 개 요 행 사 명 : ’18년 자치구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일 시 : 2017. 12. 13(수) 10:00~12:00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참 석 : 자치구 공무원 및 공공도서관 직원 138명 주요내용 - ‘18년 예산(안) 안내 및 사업별 주요 사항 알림 - ‘18년 사업 추진방향 설명 행사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9:40~10:00 (20') ○ 참석자 등록 10:00~10:20 (20') ○ 한도서관 한책읽기사업, 책읽는 서울 사업 - 이효성 주무관 진행 : 이효성주무관 10:20~10:40 (20')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사업 - 정은재 주무관 10:40~11:00 (20') ○ 개관시간 연장사업,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사업 - 이수진 주무관 11:00~11:50 (50') ○ 통합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요령, 평가요령 - 임혜진 주무관 11:50~12:00 (10') ○ 질의응답 (사업별 질의응답은 사업마다 진행) Ⅱ 행 사 내 용 책읽는 서울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발표자 : 이효성 주무관) - 주요 내용 · 책읽는 서울 사업에 ‘18년 25개 도서관, 150백만원 지원 예정 (1개관당 6백만원) · 책 읽는 서울 대표관 지정을 통한 자치구 내 협력형 사업으로 운영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에 ‘18년 25개 자치구, 130백만원 지원 예정(1개관당 5백만원) · 한책 대표도서관 구성방안 및 컨소시엄 협력 강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 전담사서 지원 사업(발표자 : 정은재 주무관) - 주요 내용 · ‘18년 공·사립 작은도서관 384개관, 868백만원 지원 예정 · 전담사서 지원, 연계협력사업비 총 1,000백만원 지원 예정 및 ‘18년까지 운영 후 사업종료 - 주요 질문사항 · 전담사서 운영과 관련하여 퇴직금 처리 중 퇴직연금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가입인가요? ⇒ 최근 자치구에서 문의한 사항으로 확인 결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에 근거하여 전담사서의 퇴직연금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며 이에 대해서 ‘18년 전담사서 보조금 집행지침에 수정된 내용으로 자치구에 안내할 예정임. · ‘18년 전담사서 사업이 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향후 사업계획은? ⇒ 시장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사업임. ‘18년 사업을 끝으로 종료가 확정이며 향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개관시간 연장사업 /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사업(발표자 : 이수진 주무관) - 주요 내용 ·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됨 · 예산집행을 위한 평가기준은 ’17년도와 동일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가능 사업에 개관시간연장지원 사업이 추가됨 · 책이음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18년도 이후 사업종료 예정 - 주요 질문사항 ·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 기관 차원에서 퇴직연금에 가입 후,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은? ⇒ 정규직 전환은 각 자치단체별 고려사항이나, 추후 자치구 대표도 서관장회의 또는 자치구 개관시간연장지원 사업 담당자 간 회의 를 통해 함께 논의할 예정임 · ’18년도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예산배분액은 언제 알 수 있는지? ⇒ 12월 중순 쯤, 공문을 통해 예산배분액을 공지할 예정임 통합보조금 사업 / 정산보고서 작성요령 등(발표자 : 임혜진 주무관) - 주요 내용 · 업무 효율화와 역할 제정립 등을 위하여 통합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 통합 보조금 사업 진행에 따른 변경 양식의 작성법과 평가 요령 등 - 주요 질문사항 · 작은도서관의 경우 정산에 대한 어려움이 큰데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이 가능할지? ⇒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기적인 교육, 안내를 통해 정착화시키도록 노력하겠음(사립도서관은 필수 이용사항임) · 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라 자치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자치구 담당자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각종 교육, 매뉴얼 등을 준 비하고 있으며 통합 사업 진행으로 행정 업무는 경감되겠지만 정 책적 고민은 더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부르지만 1년씩 계약하는 사서는 정규 사 서수로 포함이 가능한지? ⇒ 정규직 사서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서를 뜻하므로 정규 사서수로 포함하기 어려움 Ⅲ 행 사 평 가 설명회 평가 - 도서관정책과 사업에 관한 추진계획 및 변동사항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었음 - 사전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직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음 - ‘18년 사업 안내의 자리였으나 아직 사업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사업의 경우 답변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연례화된 정책과 행사로서 매년 참석을 원하는 대상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대규모 수용이 가능한 장소로 사전에 준비 필요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854,550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자료제작비 534,300원×1식=534,300원 534,300원 다과 320,250원×1식=320,250원 320,250원 소 계 854,550원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Ⅴ 행 정 사 항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1일 최대 2시간 ※ 단, 교육인정 유무는 소속기관의 내부규정에 한함 Ⅵ 행 사 사 진 붙임 : 1. 사업설명회 참석자 명단 1부. 2. 합동설명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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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자치구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참석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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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자치구 지원 사업 합동설명회 자료집 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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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자치구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2186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진 (02)2133-0222) 관리번호 D00000324000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협력체계구축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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