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매각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매각관련 질의 회신 1. 도봉구 주택과-49427호(2017.12.8.)와 관련입니다. 2.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내 공유토지 300㎡를 점유한 자가 신축을 하고자 공유지 매입신청(300㎡)을 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0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한 토지(2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0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서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점유·사용인정 면적을 2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점유·사용하는 토지면적 200㎡는 점유·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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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780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2392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