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남진한의원건물 관계인 귀하 (0130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1길 25(도봉동))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 선임신고 안내(남진한의원건물) 1. 평소 소방안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법정 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1) 건물명 : 남진한의원건물(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81길 25) 2) 안전관리구분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근린생활시설) 나. 처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김진형) 해임(2017.12.1.) 다. 조치사항 1) 선임기한 :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956-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12/18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570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21580
20210926060030
본청
예방과-15701
D000003238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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