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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서남 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수립」관련 사업화 분야 하도급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2387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장승권 이상면 12/18 이성창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수립」관련 사업화 분야 하도급 적정성 검토 보고 2017. 12.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중랑·서남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수립」관련 사업화 분야 하도급 적정성 검토 보고 하도급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5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7-221호, `17.4.11) - 수급인은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평가)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을 대상으로 함 -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 ?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 적정성 검토시에는 복수의 업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복수평가시의 평가기준을 별표2~3에 명시 ?? 하도급 계약(안) ○ 용역범위 : 기본구상, 경제성(수익) 분석, 사업방식 및 사업화 방안 ○ 용역기간 : 착수일 ~ 본과업 종료시까지 ○ 업 체 명 : 컬리어스 인터내셔널 코리아(주) ?? 컬리어스 인터내셔널 코리아(주) 현황 ○ 사업분야 : 부동산 컨설팅, 사업경영상담 ?? 검토결과 ○ 하도급 적정성 검토대상 여부 : 검토대상 (하도급 승인 필요) - 도급계약금액의 10/100(72백만원) > 3천만원 : 계약금액 132백만원 ○ 부정당업자인지 여부 : 미 해 당 (기관통보사항 없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확인 -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조회결과 : 이상없음(공공개발센터-12193, `17.12.12) ○ 자격의 적정여부 : 적 정 - 사업방식 및 사업화 방안 검토를 위한 다양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써 하도급 업체로 적정하다 판단 ?? 조치의견 ○ 본건은 하도급 승인대상으로써, 부정당사업자 아니며 사업분야 적정자격자임에 따라 하도급 승인처리하고자 합니다. 덧붙임 : 하도급 승인관련 법령조항 발췌. 1부. 끝. <참고자료> 하도급 적정성 검토관련 법령규정 발췌 [건설기술진흥법] 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지침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지침 제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침 제9조(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대상)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 금액 이하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지침 제9조의2(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청에서 수급인에게 산출 내역을 제공) 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2.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고 발주청에서 산출 내역도 제공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이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계공종의 분리로 인하여 부실용역이 우려되는 경우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종을 동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여 예정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품질 저하가 우려 되는 경우 3. 기타 발주청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침 제10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기준) ① 제9조의2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는 하도급가격,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토항목 및 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2 및 별표3의 세부 항목별 배점한도를 배점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별표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제9조의2 관련) 검 토 사 항 ㅇ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별표2] 하도급 계약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제9조의2 제1호 또는 제3호)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하도급가격 - 하도급율 40 40­2( 70 - 하도급계약금액 )× 100 100 (하도급부분금액) ※ 단,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로 계산한 후 70% 초과분에 대하여는 1% 상승시마다 0.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수 행 능 력 - 책임기술자 26 ?등급 (8) 고급이상 중급 초급 8 6.0 4.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4 5.6 4.8 3.2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0 7.0 6.0 4.0 - 업체 실적 24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 (12)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2 10.2 8.4 7.0 ?유사용역수행금액 (12)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2 9.6 8.4 7.0 - 기술자업무중복도 10 -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0) 3건이하 5건이하 7건이하 9건이상 10 8 6 4 기타 - 감점사항 -하도급승인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건설기술용역 관련 제재사항 ?용역업자 영업정지 최대 1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 업무정지 최대 1점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벌점 최대 1점 ?용역업자가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점수계산은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용역업자 입찰제한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중인 경우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제9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수 행 능 력 - 책임기술자 43 ?등급 (13) 고급이상 중급 초급 13 10 6.5 ?경력 (13)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13 11.0 9.1 7.2 5.2 ?실적 (17)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7 14.5 11.9 9.4 6.8 - 업체 실적 40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 (20)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20 18 16 15 ?유사용역수행금액 (20)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20 18 16 15 - 기술자업무중복도 17 -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7) 3건이하 5건이하 7건이하 9건이상 17 13.6 10.2 6.8 기타 - 감점사항 ·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가기준은 “별표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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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서남 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수립」관련 사업화 분야 하도급 적정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2387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승권 (02-2133-8368) 관리번호 D00000323967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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